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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입니다~

by Dreamer0310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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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물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안고 있어요. 이 중 청년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2022년도는 이미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3년도에도 역시 지원이 될 예정이에요.

 

 

 

 

 



위 이미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청년정책 지원금 예산이 인상이 되었어요.

 2023년도에는 지원인원을 17만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입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가 인상이 되면서 확대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튼 2023년도에도 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3을 매칭하여 총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1:1을 매칭하여 총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자

 

 

 

이 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①가입연령 ② 소득기준 ③ 가구기준)이 맞아야 하는데요. 

 

 

가입연령

 

 

 

 

 

 


청년근로자가 신청 당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만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 100% 이하라면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비해서 23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3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이 된 듯해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라면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월 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돼요.

 

 

 

 


가구기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서는 무조건 가입이 안돼요.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져요.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이면 345만 6155원, 3인가구는 443만 4816원 이하여야 하죠.

 

 


● 가구기준 확인하는 법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조금은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어쩌면 모의계산도 본인의 재산을 정확이 모르는 청년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당이 될 것도 같다 싶으면 일단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가구재산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 보유 자동차 반영기준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도 있어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③ 10년 이상이 된 차량 ④ 차량가액(현재 시세)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이어야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 조건 및 중도해지

 

 

 

 

 

 


유지조건

 


이 계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다 달성해야 하는데요.



①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

②10시간의 교육을 이수

③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저축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물론 지원금은 10만원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중도해지

 

 

 

 

 



만약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은 환수가 돼요.

(꼭 주의!)



그리고 유지중 중도해지도 가능해요.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당연히 지급받아요. 지원금은 환수가 돼요.

 

 

 



적립중지 가능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해요. 중지기간에는 당연히 지원금은 없어요.



적립중지 또한 '자산형성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기간

 

 


●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이 확인이 되면 자격요권 확인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늦어도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통보를 하죠.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걸로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적금을 개설하고 1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돼요.

 



● 모집기간




보통 5월 달경에 모집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구요. 서울시 관악구청의 경우에는 미리 공지를 올렸는데 여기도 역시 5월달에 모집을 하고 있어요. ( ~5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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