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신 분, 또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또는 그냥 퇴직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은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 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또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 지는 알아보면 좋겠죠?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숫자를 또 곱하면 되는데요.
실제 계산기로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 계산기가 있으니깐 좀 더 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급기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지급기한>
지급 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데요.
사정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서 날짜를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14일 이내이니까 합의없이 14일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했다면 조치가 필요해요.
<네이버 계산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페이지에 이렇게 뜨는데요.
우선 입사일, 퇴사일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에요.
그리고 3개월 급여총액/연간 상여금총액/연차수당을 입력하시면 평균임금이 계산돼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아래 상세정보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를 클릭해주세요.
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게 더 복잡해보이는데 원리는 같아요.
네이버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기입해주시면 재직일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네요.
위의 번호 순서대로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3개월 임금 총액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퇴사 전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별 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을 위의 사진처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해요.
그 후 위의 번호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1번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적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산출돼요.
마지막으로 4번 퇴직금 계산을 눌러주시면 끝이죠.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적립?이 됐는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