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약서 내용 안에서도 임금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임금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통상임금이란?
우선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볼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여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해요.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적인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해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뜻해요.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 시간 외, 야간, 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되기도 하죠.
*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으로 정기적 지급이어야 해요.
또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일률 지급이어야 하며,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위험수당 / 근속수당 / 물가수당 등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그러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볼게요.
위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이라면 정기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경영성과분배금 / 격려금 / 인센티브 등은 고정적이지 않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과금은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금액이 결정되는 등 고정성이 없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최소 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은 해당이 돼요.
각종수당 중 기술수당과 근속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고정성이 인정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 통상임금 계산기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시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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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무시간 / 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신 후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합계까지 기입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 통상임금 계산법
그러면 통상임금은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입금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입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란,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X 1년간 평균주수 / 12개월을 하시면 돼요.
보통 주 5일에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이죠.
* 월 소정근로시간은?
그러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 50조와 제 69조 본문에 나온 대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가 하루 8시간인데요.
주 5일 기준으로 주 40시간이 산출되며, 이를 통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즉 365일을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한 달 평균 일수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7로 나누면 한 달 평균 몇 주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 및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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