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자격, 발급방법 및 이용기간 등을 정리해볼게요.
문화카드의 정의는?
카드가 생긴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활동과 국내여행, 체육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위에서 언급한대로 문화누리카드는 일반적인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6세 이상으로 16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들이 자격에 해당돼요.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과 이용기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 둘째는 인터넷 누리집 및 앱에 접속해서 발급받는 것, 셋째는 ARS를 통해 재충전하는 거에요.
1. 주민센터 -> 카드신청서 작성/제출 -> 자격검증 -> 정보등록 -> 카드수령
2. 카드앱 다운 후 접속 -> 자격 검증 -> 본인 확인 -> 상세 정보 입력 -> 등기 우편 수령 (약 15일 정도 소요).
만약 등기로 기다리기 싫으시면 신청 완료 후 2시간 정도 지나 집 근처 농협지점을 직접 찾아가 수령하시면 돼요.
3. 전화연결 -> 자동 음성 안내 -> 자격 검증 절차 -> 본인 확인 -> 재충전 완료
원하는 방식을 통해 발급받은 카드의 기간은 22년도 2월 3일 목요일 ~ 22년도 11월 30일 수요일까지에요.
여기서 자동재충전이란, 21년도 카드발급자가 자격을 유지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22년도 지원금이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되는 것을 말해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포츠, 영화, 공연, 전시장 등을 관람할 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령 음악회나 연극을 보고 싶다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돼요.
▣ 가맹업종 ▣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 교통수단(철도,시외 및 고속버스, 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온천 등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
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잡화점이나 식음료를 사먹을 수 있는 카페, 운동복을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이용하실 수 없어요.
또한 비허용 생활소모품 제조나 체험도 이용하실 수 없어요. 예) 비누공예나 향수제조 등
그 외에 목용탕, 찜질방, 미용실, 이벤트행사, 학원, 교육기관, 담배취급, 침구류, 전자제품, 의료보조기구 역시 본 카드로 이용하실 수 없어요.
카드 사용 목적 자체가 문화와 관련된 것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자격, 발급방법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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