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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주휴수당 계산기 및 주휴수당 계산법 & 조건 알아봤어요~

by Dreamer0310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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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중반인 분들이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 주휴수당이란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하면 '그건 모든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이기에 무턱대고 사업주에게 '사장님! 아니 왜 수당 안 챙겨주세요?'라고 하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2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며 계산기 및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해요!

 

 

2022 주휴수당

 

 


일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기법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건가요?'라는 점인데,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장수당 같은 경우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사업장의 고용 인원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구애를 받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나 PC방, 편의점, 식당 홀서빙 등의 업종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다시 말해, 조건만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2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2022 주휴수당 조건

 

 

 

 



2022 주휴수당은 위의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1주간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통상적으로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 만약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아쉽지만 수당은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점인데 1~2일 정도의 연차는 상관없으나 1주 사이에 4~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해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휴수당 조건에는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했었는데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까지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근로기준법의 행정해석도 이를 수용하고 차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8월 4일부터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퇴직하는 주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어요.


고로 만일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 '너 이번 주만 하고 그만둘 거잖아. 근데 무슨 주휴수당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행정해석이 변경됐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지금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간 근무시간 합 X 1주간의 근무일 수 X 통상 시급



가장 정확한 계산 방법은 위와 같아요.

하지만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 임금을 구하는 공식도 까다롭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산을 복잡해하는 분들이 많기에, 보다 간소한 계산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공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달간의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 중 35시간은 주휴 시간으로 분류되기에,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준 후 35시간을 곱해주면 1달간의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들도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48시간이기에 모두 생략하고 시급에서 0.2를 곱해주면 시간당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죠.


가령 시급이 9,160원인 사람이 주 5일/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9,160원에서 0.2를 곱한 1,832원이 시간당 주휴수당인 셈이에요.

또 이를 합친 10,992원은 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저것 다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네이버 검색창에 '임금계산기' 혹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시급을 입력한 뒤 근무시간과 한 주간의 근무 일수만 체크한 후 계산하면 해당 기간만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2022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작년 8월부터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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