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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해고와의 차이 및 발생 이유 정리해봤어요~

by Dreamer0310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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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무겁기도 하면서 당사자 입장이나 주변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권고사직과 해고인데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기업에게 각각 통보 그리고 수렴의 입장에 서게 되니 다소 착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행하다 보니, 요즈음엔 익숙하게 느껴져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개념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게요.



권고사직 뜻, 해고와 차이는?

 

 

 



권고사직이란 '권고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이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봐서는 다소 아리송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 계약이 끝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자 진 퇴 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나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나온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권고사직의 뜻을 알아봤으니, 이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권유' 또는 '권고'의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합의' 또는 '통보' 라는 단어로도 둘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발생 이유

 

 

 



이렇게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는 정리해고라고도 불리죠.


또 근로자가 시간이 지나도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모습일 때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산재로 인한 장기간 공석 발생 등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인재의 손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위 상황들은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측에서 약간의 이익을 더 챙겨주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고용유지 관련 지원이 제한돼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용 불가가 적용돼요. (3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거죠.


세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인턴제도 및 장려금,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회사 불이익은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해고와의 차이 및  발생 이유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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