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해고와의 차이 및 발생 이유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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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무겁기도 하면서 당사자 입장이나 주변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권고사직과 해고인데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기업에게 각각 통보 그리고 수렴의 입장에 서게 되니 다소 착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행하다 보니, 요즈음엔 익숙하게 느껴져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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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개념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게요.

​

권고사직 뜻, 해고와 차이는?

 

 

​

 



권고사직이란 '권고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이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봐서는 다소 아리송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 계약이 끝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자 진 퇴 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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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나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나온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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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뜻을 알아봤으니, 이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바로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권유' 또는 '권고'의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합의' 또는 '통보' 라는 단어로도 둘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

발생 이유

 

 

​

 



이렇게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는 정리해고라고도 불리죠.

​
또 근로자가 시간이 지나도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모습일 때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산재로 인한 장기간 공석 발생 등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안타깝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인재의 손실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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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상황들은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측에서 약간의 이익을 더 챙겨주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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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고용유지 관련 지원이 제한돼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용 불가가 적용돼요. (3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거죠.

​
세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인턴제도 및 장려금,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
권고사직에 대한 회사 불이익은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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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해고와의 차이 및  발생 이유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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