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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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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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이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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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가입조건 및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아래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리고 몇가지 이행사항이 함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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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이행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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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원 이상 저축


전월 23일 ~ 현월 22일에 매월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해요.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며,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가 되죠.

만약 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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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해요.

물론 내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버는 소득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한 기준을 넘기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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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해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hope.welfareinfo.or.kr)에서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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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나 오프라인 주민센터로 제출하셔야 해요.

자료는 자산형성포털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 파일로도 첨부를 해놓을게요.

첨부파일에서 서식 10이 자금사용계획서에요.

 

 

 

(서식)2022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규).hwp
0.24MB

 

 

 

 

가입기간 및 지원내용

 

 

 


총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나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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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함께,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0만원, 그 외 청년은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죠.

여기에 은행에서 정한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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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년간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했다면 3년이 만기했을 시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를 수급받을 수 있어요.

(※ 내 납부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 + 은행 이자)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5월 26일(금)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도 5월 15일(월) 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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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분들은 미리 복지로를 통해 필수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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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5월 1일~12일은 방문 접수시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해요.

방문신청을 하는 분들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여 5월 12일까지는 5부제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래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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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게 돼요.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을 납입하면 되죠.

통장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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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기관에서 하는 유사 청년관련 정책과 중복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자체에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과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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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에 적립금을 미입금하였다고, 다음달 소급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월 본인적금 납입액은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10~50만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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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돼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혜택이 좋은 적금통장으로, 작년에도 크게 흥행을 거뒀던 청년 정책이에요.

나이, 소득, 재산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내가 조건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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