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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by Dreamer0310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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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2022년에 이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가입조건 및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아래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리고 몇가지 이행사항이 함께 있는데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이행사항이에요.

 


1. 10만원 이상 저축


전월 23일 ~ 현월 22일에 매월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해요.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며,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가 되죠.

만약 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해요.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해요.

물론 내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버는 소득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한 기준을 넘기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3.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해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hope.welfareinfo.or.kr)에서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죠.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나 오프라인 주민센터로 제출하셔야 해요.

자료는 자산형성포털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 파일로도 첨부를 해놓을게요.

첨부파일에서 서식 10이 자금사용계획서에요.

 

 

 

(서식)2022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규).hwp
0.24MB

 

 

 

 

가입기간 및 지원내용

 

 

 


총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나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해요.



지원내용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함께,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0만원, 그 외 청년은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죠.

여기에 은행에서 정한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즉, 3년간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했다면 3년이 만기했을 시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를 수급받을 수 있어요.

(※ 내 납부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 + 은행 이자)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5월 26일(금)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도 5월 15일(월) 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분들은 미리 복지로를 통해 필수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5월 1일~12일은 방문 접수시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해요.

방문신청을 하는 분들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여 5월 12일까지는 5부제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래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상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게 돼요.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을 납입하면 되죠.

통장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기타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기관에서 하는 유사 청년관련 정책과 중복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자체에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과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해당 월에 적립금을 미입금하였다고, 다음달 소급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월 본인적금 납입액은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10~50만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기타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돼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혜택이 좋은 적금통장으로, 작년에도 크게 흥행을 거뒀던 청년 정책이에요.

나이, 소득, 재산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내가 조건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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