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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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물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안고 있어요. 이 중 청년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죠;;

​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2022년도는 이미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3년도에도 역시 지원이 될 예정이에요.

 

 

 

 

 



위 이미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청년정책 지원금 예산이 인상이 되었어요.

 2023년도에는 지원인원을 17만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입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가 인상이 되면서 확대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

어쨌튼 2023년도에도 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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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3을 매칭하여 총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요.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1:1을 매칭하여 총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자

 

 

 

이 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①가입연령 ② 소득기준 ③ 가구기준)이 맞아야 하는데요. 

 

 

가입연령

 

 

 

 

 

 


청년근로자가 신청 당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

만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 100% 이하라면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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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비해서 23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3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이 된 듯해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라면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월 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돼요.

 

 

 

 


가구기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서는 무조건 가입이 안돼요.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져요.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이면 345만 6155원, 3인가구는 443만 4816원 이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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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기준 확인하는 법


​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조금은 복잡한데요. 

​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

어쩌면 모의계산도 본인의 재산을 정확이 모르는 청년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당이 될 것도 같다 싶으면 일단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가구재산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



● 보유 자동차 반영기준


​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도 있어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③ 10년 이상이 된 차량 ④ 차량가액(현재 시세)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이어야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 조건 및 중도해지

 

 

 

 

 

 


유지조건

 


이 계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다 달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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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

②10시간의 교육을 이수

③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

저축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물론 지원금은 10만원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중도해지

 

 

 

 

 



만약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은 환수가 돼요.

(꼭 주의!)

​

그리고 유지중 중도해지도 가능해요.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당연히 지급받아요. 지원금은 환수가 돼요.

 

 

 



적립중지 가능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해요. 중지기간에는 당연히 지원금은 없어요.

​

적립중지 또한 '자산형성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기간

 

 


●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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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확인이 되면 자격요권 확인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늦어도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통보를 하죠.

​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걸로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적금을 개설하고 1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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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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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월 달경에 모집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구요. 서울시 관악구청의 경우에는 미리 공지를 올렸는데 여기도 역시 5월달에 모집을 하고 있어요. ( ~5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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