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Dreamer0310 2024. 6. 22.
반응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자는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서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내는 보험료를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시작된 사대 보험 중 하나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간의 위험 분담과 의료비 공동 해결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균등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및 인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세요.

 

 

 

인증서

 



로그인은 인증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나 공동 및 금융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로그인 후 바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빠른 정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 누적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평균 1인당 136만원이 반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

 

 

상한액 기준

 



연간 본인 부담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나 추나요법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