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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꼭 받아가세요!!! (2023)

by Dreamer0310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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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도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 이에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20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는데요.



​일반형 버스를 기준으로 청소년 요금의 경우 ,

 

 

청소년 기준



870원→1,010원 (카드)

900원→1,100원 (현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100~200원정도 오른 교통비는 체감이 잘 안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을 제외하면 경제적 자립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2020년 7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에요.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 이용중인 청소년




거주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총 12만원 지원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가 지원돼요.



​다만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상반기 미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적용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나 2023년 7월 신청건 부터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하니 꼭 반기별로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해요!!!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세대주만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등록 시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님,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를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화폐 사용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셔야 해요.



​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하셔야 해요.

 



 




교통카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교통카드가 없다면 지역화폐로도 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만약 만 13세 이거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해요.

 

 

 


 

 



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정은 연 2회 반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9월중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중 심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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