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도 신청 가능하고 지급은 13일부터 진행되기에 잘 참고하시면 좋아요.
기수급자와 신규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설명드릴게요.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기본 개념 설명
●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직종 구분이 없어요.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번 신청의 특징이라면 '직종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고와 프리랜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자의 뜻은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②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마다 계약을 맺고 조직/집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신청 대상(기수급자)
● 기존 1차~5차 안정지원금 받은 사람.
기존에 받은 사람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고용보험에 미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대상입니다.
●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제외 대상
① 2022년 5월 12일 기준 교사, 군인, 공무원인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간 수급이력 있는 사람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
③ 1-5차 미수급자
④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예술인이라도 근로자 고용보험에 2중 가입인 경우 제외
신청 방법(기수급자)
● 6월 13일 18시까지 가능해요.
방문신청은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에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3일 18시 까지 가능해요.
방문신청시에는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서 인근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해요. 또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도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예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 들어가 기수급자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하단에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끝나요.
만일 본인이 현장에서 접수할 경우 '기수혜자 신청서'를 다운받아 진행하면 끝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일(기수급자)
●6월 13일부터 지급, 17일까지 완료.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에요. 실제 지급에는 1-2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13일에 안 들어오면 14~17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6차 긴금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대상
●1~5차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지원 대상이면서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부터 11월 안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원해요.
사업공고일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
신규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해요.
2021년 10월 ~11월에 프리랜서/특고 근로자로 활동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되었어야 합니다 .
소득이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일과 신청(신규)
●지급은 8월말경 완료 예정입니다.
온라인 현장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가능해요.
②현장신청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가능해요.
-현장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6월 27일엔 홀수, 6월 28일엔 짝수, 6월29일부터 7월1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필수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도잉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합니다.
이외에 통장사본이나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시 이용신청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지급 됐다면 이의신청
부지급 결정이 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이 가능해요. 이의 신청 건은 신청건에 대해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가 나기에 적어도 9월 이후에나 승인날 수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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