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꼭 받아가세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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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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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도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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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20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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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버스를 기준으로 청소년 요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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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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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원→1,010원 (카드)

900원→1,1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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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100~200원정도 오른 교통비는 체감이 잘 안되실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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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을 제외하면 경제적 자립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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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2020년 7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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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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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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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카드 이용중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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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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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총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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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가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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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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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는 상반기 미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적용이 가능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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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 7월 신청건 부터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하니 꼭 반기별로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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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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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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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세대주만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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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등록 시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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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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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님,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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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를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화폐 사용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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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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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교통카드가 없다면 지역화폐로도 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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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 13세 이거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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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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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은 연 2회 반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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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9월중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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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는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중 심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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