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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알아봤어요~

by Dreamer0310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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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개요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은 일반, 집합으로 구분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요. 

건축물 1동을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으면 그건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요.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를 내준 후 건축하고 대상 외의 건축물은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기재하죠.



이미 등기된 건축물의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부를 정정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요.

또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내용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를, 명의인이 다를 때에는 내용을 변경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가설건축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건축물의 성립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요.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처럼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건축법 제20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로는,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가설 흥행장 및 가설 전람회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과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의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m2 이하인 것,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등이 있어요.(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은 위와 같이 정부 24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건축물대장 발급은 방문 시 500원, 열람은 300원이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과 열람은 모두 무료예요.
PC를 통해서는 열람, 발급이 다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한데요.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 가능하기에,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으로 구분되며, 위에 언급한 대로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해요.



 



건축물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하고 대장 구분 및 종류, 건물(동) 명칭을 기재하신 후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을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한 대장을 확인하신 후, 문서 출력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돼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도,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하신 후 발급받으실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위와 같이 열람 가능해요.
참고로 발급, 무료 열람 시 대장 구분을 선택하시면 총괄, 일반으로 구분되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엔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일반(단독주택)의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반에 있는 모든 건물을 말하고, 일반은 본인 건물만을 말해요.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의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며,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로 보시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건축물대장 발급과 무료 열람은 정부 24를 통해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와 대장 구분, 종류만 잘 설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발급 시에는 프린트 주소 설정 후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하여 이용하셔도 돼요.

 

 

 

또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한 번쯤 주소를 설정하여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대장 보는 것이 어려우시면 계약하고자 하는 공인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물어보셔도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방법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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