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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by Dreamer0310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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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1. 개요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제도는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 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2. 건설 퇴직공제회 업무

 

 

- 건설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해요.

- 근로자 앞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은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으로 지급돼요.

- 공제 업무는 공사의 착공 이후 성립신고,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준공신고 순서로 이루어져요.



3. 건설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로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공공 공사,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제 혜택을 주어야 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당연 가입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1.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 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신청방법

 


1) 온라인 이용 시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2)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공제회 지사 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지급 청구서 양식 하단 첨부), 신분증 사본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4) 우체국(접수 대행) 방문 시

-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과 수령받을 통장 사본 필요



3.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2) 고령

 

 



3) 타업종 취업

 

 



4) 건설 상용 취업

 

 



5) 부상/질병

 

 



6) 출국

 

 



7) 새로운 사업 시작

 

 

 

 

4. 퇴직공제금 지급

 


1)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2)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유(서류 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가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산정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 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 퇴직공제금 실 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 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4) 지급 업무 흐름도

 

 

 

 

 

 

부정행위 신고

 

 

 

1. 부정행위 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부정행위 사례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독려

- 조사 결과 부정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2.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요구

-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사업주도 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유형

 

 

 

 



- 허위 신고, 허위 퇴직 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등 거짓이나 허위로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
- 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



4. 신고절차


 




부정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공제금액의 1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요.

건당 최고액은 50만 원(최저 1만 원)이며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100만 원이에요.

또 온라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및 팩스나 이메일 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자진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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