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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알아봤어요~

by Dreamer0310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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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공식 출범해요.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핵심 내용인데요.

오늘은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인데요.



①코로나19 피해 차주(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③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 또는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위 조건을 갖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 조정안)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이 진행돼요. 



부실차주라면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순부채 60~80%까지 감면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해요.

또 부실차주는 금리에 대해 이자·연체이자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은 없지만, 연체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 분만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상은 3~4%대 저금리(예정, 추후 확정)로 조정되죠.



채무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에요. 

새출발기금 전환 후에는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죠.

 

 

 






신청 기간(사전 신청)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는데요.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7일~ 9월 30일까지 4일간 사전 신청이 진행돼요.

온라인 사전 신청은 홀짝제를 적용해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과 29일에,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접속 전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소에서 받는데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니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주의)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해요.



새출발기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중지돼요.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공식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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